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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합동사무소 길 법무부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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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아낸 사례! (1)

(운전면허 취소-> 110일 면허정지)

자동자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아낸 사례! (1)

(운전면허 취소-> 110일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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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길' 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중이신 의뢰인이

자동자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


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 길'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인용될 경우

보통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음주 뿐만 아니라 

약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등 

다양한 이유로 내려지는데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10-3326-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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